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형사4단독 심리로 박유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박유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 후 범죄를 인정했고, 초범이며 2개월이 넘는 구속 기간을 거쳐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 2월과 3월 전 연인이자 SNS 인플루언서인 황하나 씨와 함께 필로폰 1.5g을 세 차례에 걸쳐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총 여섯 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공판에서 박유천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