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상민 측이 4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표현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사소송에 휘말린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실관계를 전했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삼송의 유병옥 변호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상민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박상민의 지인 조모씨는 자신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에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원을 대출받게 해줬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조모씨는 4월 9일 박상민을 상대로 사기 혐의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진행됐다. 박상민은 자신의 자동차가 가압류된 사실을 알고 유병옥 변호사에 의뢰했으며, 3월경 조모씨와 관련된 일임을 알게됐다.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은 박상민 씨 사건과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2010년 11월 12일 박상민 씨가 조모씨와 김모씨, C씨, D씨 소유 강원도 홍천군 땅 등을 담보로 제공받아 2억 5천만원 대출을 받았다”고 전했다. 박상민은 아버지를 위해 형제들과 이 땅을 매입할 계획이었고 그 과정에서 앨범 발매를 위해 2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박상민은 강원도 홍천군 군수의 선거 유세에서 노래를 부른 인연으로 조모씨를 알게 됐다. 박상민은 강원도 홍천에 연고지가 없으나 아버지의 땅을 사드리려고 알아보던 중 해당 부지를 소개받았다. 그러나 시가 7억원 상당의 땅이라는 조모씨의 말과 달리 시세가 3억원 정도 밖에 안돼 조모씨에게 계약금으로 건넨 5000만원 반환을 요구하면서 다툼이 이어졌다.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은 “대출이자는 마이너스 대출로 박상민 씨 통장에서 수시로 출금됐다. 대출원리금은 모두 박상민 씨가 변제했다. 담보제공자가 변제한 사실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모씨가 담보제공 당시 채무자 을(박상민)이 1년을 초과할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뿐 아니라 을은 갑에게 지체일수 하루당 20만원씩 위약금을 지급하리고 했다는 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2137일에 달하는 이자 4억 2750만원의 청구금액에 대해 밝혔다. 또한 “2억 5000만원을 꿔준 것도 아니고 담보를 제공 받은 것인데 1년 내에 갚지 못하면 이자가 하루에 20만원이다. 대가로 1년에 7300만원을 받는다는 약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합리적인지 납득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조모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으로 돈을 빌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모씨 말로는 박상민이 자신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박상민의 입장은 조모씨가 ‘내 딸이 연예인을 하고 싶어하는데 신경을 써달라’라고 해서 ‘네 그럴게요’라고 말한 정도일 뿐 그 이상의 표현을 한 바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상민 측이 4억원대 사기혐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신연경 기자
이어 “당시 형, 동생하던 조모씨에게 대출을 위임했다. 조모씨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준 것으로 기억된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조모씨의 주장대로 갑 제1호증(박상민이 조모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데뷔시켜준다는 내용의 약정서)과 갑 제2호증(채무 변제에 대한 각서)를 작성했다면 갑 3호증(조모씨에게 대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했을 리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은 2012년 11월 16일에 작성된 갑 제5호증 각서와 갑 제6호증 각서에 찍힌 인감도장이 다르다는 점을 꼬집었다. 갑 제5호증에는 박상민이 2010년 11월 6일 조모씨에게 각서 및 약정서를 작성해줬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 추후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문서에는 박상민의 자필 서명과 주소가 적혀있다.
반면 박상민이 2010년 11월 대출 조건을 연기하는 조건으로 조모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는 박상민의 인감도장만 찍혀있다. 이에 대해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은 “두 문서를 보면 사용된 인감도장이 다르다. 갑 제6호증에 찍힌 인감도장은 2010년 계약 당시 사용한 것이다. 동사무소 확인 결과 2012년 8월 27일에 인감분실신고를 했다”라며 “분실된 도장을 가지고 있었거나 도장을 미리 찍어놨다던가 아니면 도장을 스캔해서 사용한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은 “조모씨는 현재까지 박상민 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사실이 없기에 사기혐의로 피소당했다는 표현은 명예훼손이다. 보도되기 전에는 박상민 씨가 연예인으로서 해당 사건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며 위축된 모습이었다. 실제 ‘연예계 생활 못하게 해주겠다’는 협박도 있었다. 그러나 이미 보도가 된 이상 명예가 훼손됐으니 적극적인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다. 형사고소나 민사 소송을 검토하기로 통화를 나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상민의 다음 공판은 8월 21일 오후에 진행된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