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의 법칙’에서 태국 멸종 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태국 당국은 당사자인 이열음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에 앞서 제작진이 전달한 공문까지 공개된 가운데, 현재 제작진의 추가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이하 ‘정법’)에서는 태국 남부 꺼묵 섬에서 치열한 생존을 벌이는 멤버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바다로 나가 사냥을 하던 이열음은 대왕조개를 발견했고, 직접 채취했다.
방송이 나간 후, 태국에서는 이열음이 채취한 대왕조개가 멸종 위기종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입장을 냈던 ‘정법’ 측은 5일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추가 입장을 밝혔다.
‘정글의 법칙’에서 태국 멸종 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 SBS
제작진의 사과와는 별개로, 태국 당국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6일(현지시간)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 이아드 등은 “(대왕조개를 채취한) 문제의 여배우는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며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7일 이열음의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는 MK스포츠에 “‘정법’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이열음의 고발 내용을 전달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난 3월 ‘정법’ 제작진이 태국 관광국에 보낸 것으로 보이는 공문이 공개돼 이목이 집중됐다. 7일(현지시간) 타이 피비에스(PBS) 등 태국 현지 매체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정법’ 측은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내보내지 않겠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작진은 “촬영 원본을 편집해 배우들이 국립공원의 통제 하에 하룻밤을 머물게 될 것”이라면서 카누 타기, 스노클링 등을 촬영 내용의 예로 들었다.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는 입장과 달리, 사전 협조를 요청한 공문에는 “사냥 관련 내용을 담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정법’ 제작진을 향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정법’ 시청자 게시판에는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하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제작진은 추가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 추후 어떠한 입장을 밝히며 사태를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