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LM 측 관계자는 MK스포츠에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11일 서울중앙지법 제 51민사부는 LM 측이 5월 13일자로 제기한 전속계약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 10일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가수 강다니엘의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법원의 판결에 항고했다. 사진= 옥영화 기자
이에 같은날 LM 측은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한다.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 자료를 입수했다”며 “항고심에서 LM이 강다니엘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점, 본 분쟁이 LM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다니엘은 지난 3월 L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으로부터 전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1인 기획사인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강다니엘은 오는 25일 정식 솔로 데뷔를 앞두고 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