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前 연인’ 황하나,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매경닷컴 MK스포츠 김은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박유천의 전 연인 황하나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황하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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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과 6월, 9월 서울 용산구의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전 남자친구인 박유천과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입하고, 여섯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황하나와 함께 구속 기소된 박유천은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과 함께 보호관찰 및 마약치료 등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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