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멸종 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논란이 된 ‘정글의 법칙’(이하 ‘정법’) 제작진이 중징계를 받았다. ‘정법’ 측은 오는 20일 방송에서 시청자 사과문을 방송한다.
지난 18일 SBS는 공식입장을 통해 “인사위원회를 통해 예능본부장, 해당 CP, 프로듀서에 대해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했다”며 “해당 프로듀서는 ‘정법’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의 중징계를 결정한 SBS는 “20일 ‘정법’을 통해 시청자 사과문도 방송할 예정이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정법’의 대왕조개 논란은 지난달 29일 방송을 통해 불거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태국 섬에서의 생존기가 그려졌고, 바다에서 사냥을 하던 배우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채취했다.
방송 이후, 태국 당국은 ‘정법’에서 채취한 대왕조개가 멸종 위기종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지 경찰도 수사에 나섰고, 태국 국립공원 관계자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어 ‘정법’ 측이 태국 관광청에 공문에는 “사냥 관련 내용은 담지 않겠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졌고, 방송 조작 의혹까지 불거졌다. 자신을 다이버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이열음 프리다이빙으로 대왕조개를 들고 나오는 건 말도 안된다며 연출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 프로그램을 폐지하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SBS는 프로그램 폐지 대신 제작진 중징계를 택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