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배우 송혜교와 송중기가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이혼 조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송혜교의 소속사 United Artists Agency 측은 22일 오전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라고 전했다.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사진=옥영화 기자 지난달 26일 송중기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양측은 원만한 이혼을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017년 10월 결혼한 두 사람은 1년 8개월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한편 송혜교는 지난 1월 종영한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차수현 역으로 열연했으며, 현재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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