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상민이 13억대 사기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소속사가 사실을 확인 중이다.
23일 오후 이상민의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MK스포츠에 “이상민의 피소 관련 보도를 접하고 사실을 확인 중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날 오후 스포츠조선은 고소인 A씨 측 변호사의 말을 빌려 “이상민이 13억원대 사기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상민이 2014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억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에 4억원을 받아갔다”며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상민은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A씨의 회사를 홍보해주겠다고 홍보비(모델로) 명목으로 8억 7000만원을 더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운영 중이던 회사의 직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채무도 변제도 하지 못해 2016년 사기, 배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방송에서 이상민이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상민 측에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