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최종범의 폭행 협박 등의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지극히 사소한 동기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연예인으로서는 영상의 존재만으로 치명적이다. 연예인이기 이전에 여자로서 누구라도 감당하기 힘든 상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 일체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죄질도 불량한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2차 피해도 입혔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징역 3년과 성폭력 교육,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최종범은 “연인 사이에 문제로 이런 자리까지 오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의도와 달리 많은 사람들의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고 망하면서도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해 9월 구하라의 자택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는 지난 1월 최종범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