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공사계약·고용 無” VS 고소인 “대금 미지급”…극명한 입장차(종합)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가수 박효신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피소되자 소속사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 양측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10일 오후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고소인을 고용한 적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비용을 청구 받은 적 또한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본 건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며 “박효신과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위 고소내용 파악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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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전 스포티비뉴스는 고소인 A씨가 지난 7일 박효신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박효신이 지난 2016년 새 소속사 준비 과정에서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A씨를 고용했지만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재공사를 요구한 뒤 추가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박효신은 지난 6월에도 콘서트를 앞둔 상태에서 고소인 B씨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 당한 바 있다. 당시 고소인 B씨는 과거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빌미로 4억 원 이상을 편취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효신 측은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콘서트를 마친 후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가수 박효신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피소된 가운데 고소인 측과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천정환 기자
가수 박효신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피소된 가운데 고소인 측과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천정환 기자
이보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2006년과 2008년에도 전속계약 관련 건으로 피소 당하기도 했다. 그중 2006년 소송은 박효신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면서 마무리 됐다. 하지만 또다시 불거진 법적 공방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달 단독 콘서트 ‘박효신 LIVE 2019 LOVERS : where is your love?’ 공연을 통해 11만 관객들과 만났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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