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이 3년 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오후 방송된 채널A ‘뉴스A’에서는 양현석이 3년 전 건축법을 어겨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소환조사가 아닌 경찰의 방문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6년 서울 마포구청은 양현석이 소유한 6층 건물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마포구청은 해당 건물의 3층에 위치한 사진관이 용도변경 신고 없이 주택으로 바뀌었다면서 건축법 위반 혐의로 양현석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이에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현석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팀이 양현석의 YG엔터테인먼트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양현석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며, 재판부는 약식재판에서 양현석에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양현석의 과거 사건에 대해 경찰 특혜 조사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A’ 방송캡처
특히 방문조사는 보통 환자나 노인 등을 조사할 때 쓰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두고 경찰의 특혜 조사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은 출장조사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일정이 바쁘고 사정에 따라 하는 것이니까 (특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