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상고 포기…징역1년6개월 실형 확정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상고를 포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 측은 항소심 선고 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손승원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9일이었으며 형사소송법 상 7일 내 상고장을 미제출시 상고 포기로 간주된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내지 않았으며 에로써 손승원은 항소심 선고대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1심부터 항소심까지 줄곧 군 복무 의지를 피력했던 손승원은 사실상 군 복무 면제도 확정됐다.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손승원이 상고를 포기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손승원이 상고를 포기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발 당시 면허 취소 상태에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두 명의 피해자는 각각 전치 2, 3주의 경상을 입었다.

또한 사고 직후 동승자에게 혐의를 덮어씌우려 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기도 했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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