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민수가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민수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형사8단독(판사 최연미) 심리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최민수에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CCTV 확인 결과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최민수)은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을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피해자를 괴롭게 한다”면서 앞서 징역 1년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최민수는 “욕설한 것은 후회가 없으나 보복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의 입장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연예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가며 추속 추돌사고를 낼 위험이 있었고, 상당함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봤다. 또한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해 진로를 방해받는 일을 당했다. 당시 최민수는 해당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는 방식의 보복운전을 했으며,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4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최민수 측은 먼저 추돌 사고를 내고 자리를 떠난 피해자를 뒤쫓아간 것은 후속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현장에는 목격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민수의 1심 선고 공판 결과에 누리꾼들도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먼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과를 했다면 보복운전이 있었겠냐’는 의견과 ‘보복운전 자체는 잘못이다’라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