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단독은 6일 오전 11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와 동거인 정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조덕제는 로펌 출신 변호사 A씨 등 3명을 선임한 뒤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1차 공판 기일은 8월 2일에서 9월 6일로 연기됐다.
현재 조덕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 배우인 반민정과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신체 부위에 접촉한 혐의를 받았으며 대법원은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조덕제는 해당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기간 뿐 아니라 지난해 9월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자신의 인터넷 카페와 SNS 등에 반민정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과 영상을 게재했다. 이에 검찰은 조덕제가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에 다섯 차례, 유튜브 채널에 네 차례 반민정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적용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