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9일 오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유승준 씨 입국금지 청원’에 대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답변합니다”라며 짧은 영상을 게재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영상을 통해 “이번 국민청원은 지난 7월 11일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였다. 닷새 만에 20만명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승준은 지난 2015년 사증발급을 거부한 주LA총영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사증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청원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형평성이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든다’는 심경을 밝혔다.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으로서 수천만명의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이라며 ‘다시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켜달라’고 청원했다”고 전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힘쓰는 군장병들을 위해 국가가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본격적인 국민청원 답변으로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는 17년 전 내려졌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승준은 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렸고 당시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공언한 상태였다”라며 “그러던 중 유승준은 2002년 1월 콘서트 개최 명목으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고 곧바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유승준의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됐고 병역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당시 병무청장은 국군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의무 경시, 그리고 악용 사례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 장관에게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 장관은 요청을 받아들여 2002년 2월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고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덧붙여 유승준이 지난 2015년 주LA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했고, 이에 유승준이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야기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이달 20일에 열린다. 정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입국 금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다”라며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정부와 국회는 유승준과 같은 병역 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 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병역기피 논란으로 2002년 이후 한국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다.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7월 대법원은 유승준의 입국 거부가 위헌이라며 원심 파기 및 환송 판결을 내렸다.
끝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에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