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밀스, 현역 입대 피하려 의도적 증량→징역형 선고?…소속사 ‘묵묵부답’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래퍼 던밀스(본명 황동현)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몸무게를 증량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지난해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늘린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던밀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일보는 지난해 5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던밀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던밀스가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한 고의적 증량으로 병역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김재현 기자
던밀스가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한 고의적 증량으로 병역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김재현 기자
보도에 따르면 던밀스는 25살이던 2013년부터 입영시기를 계속해서 늦췄으며, 당시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문신 등을 이유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후 자격시험 응시와 질병 등의 사유로 입영을 재차 미뤘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현역 입영대상 기준인 3급보다 낮은 등급을 판정 받기 위해 2017년 6월부터 식사량을 늘리고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는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116kg까지 살을 찌웠다. 이후 BMI가 4급 판정 기준인 33이 넘은 그는 신장과 체중이 변경됐다는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다. BMI는 신체질량지수(BMI:Body Mass Index)를 말하며, 2017년 6월 29일 신체검사를 받은 던밀스는 ‘신장·체중 불시측정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던밀스는 그해 12월 병역 감면을 위해 고의로 살을 찌운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판결을 받은 지 5개월 만인 2018년 10월 8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다.

던밀스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당시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행위를 꼬집었다. 그러나 “던밀스가 초범인데다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성실한 군 복무를 다짐한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던밀스의 병역법 위반과 관련해 소속사 비스메이저컴퍼니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던밀스는 군입대 후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에게 근황을 전하고 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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