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밀스, 병역법 위반→징역 1년 선고…“혐의인정 후 현재 성실히 군복무”(종합)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래퍼 던밀스(본명 황동현)가 병역 감면을 위해 고의적으로 증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직접 사과했다.

던밀스의 소속사 비스메이저컴퍼니는 지난 25일 오후 공식 SNS를 통해 “불미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소속사 측은 “병무청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개정 병역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적 별도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입대를 앞두고 있던 던밀스 역시 그 대상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던밀스 측이 병역 감면을 위해 고의적인 증량으로 병역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김재현 기자
던밀스 측이 병역 감면을 위해 고의적인 증량으로 병역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김재현 기자
이어 던밀스가 계획 중인 음악 활동을 위해 수차례 입영 연기를 시도했으며, 사유 불충분으로 기각되자 과체중을 이유로 재검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던밀스의 병역법 위반 논란에 대해 소속사 측은 “던밀스가 별도 관리 대상이었기 때문에 정황이 문제시돼 조사가 진행됐다. 본인이 입영 연기와 단순 기피의 정황 구분을 호소했으나 비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과, 개인 사유로 의도적인 입영 연기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법정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해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늘린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던밀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던밀스는 25살이던 2013년부터 입영시기를 계속해서 늦췄으며, 당시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문신 등을 이유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후 자격시험 응시와 질병 등의 사유로 입영을 재차 미뤘으며, 고의적으로 식사량을 늘리고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는 방법을 통해 살을 찌워 2017년 6월 재검에서 ‘체중 불시측정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그해 12월 던밀스는 병역 감면을 위해 고의로 살을 찌운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2018년 10월 8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다.

이 같은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소속사 측은 “던밀스가 체중 감량한 뒤 현역으로 입대해 군 복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면서 훈련 기간으로 던밀스 본인이 입장 표명을 할 수 없는 점에 양해를 구했다.

한편 던밀스는 2013년 싱글 앨범 ‘Don Mills’로 데뷔했으며, 2017년에는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 랩 트레이너로 활약한 바 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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