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사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프로듀서 안준영 PD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측은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라며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안 PD 등은 Mnet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은 안준영 PD 등 ‘프듀X’ 제작진에 대해 사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다.
이날 오전에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Mnet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이하 ‘프듀X’) 제작진과 연예 기획사 관계자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진행됐다.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