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는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 최민수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최민수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이날 아내 강주은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나타낸 최민수는 “나의 신조가 ‘쪽팔리지 말자’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쪽팔리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항소심의 진행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몰랐고 우리쪽 변호사가 맞항소를 했다. 나는 주변에서 알아서 할 때가 많다”면서 “쪽팔리지 말자”라고 외쳤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최민수에 대한 징역 1년형 선고를 요청했고, 최민수 측은 특수협박과 특수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며 벌금형으로 선처를 요청했다.
최민수는 최후 변론에서 이날 오전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하며 겪을 일을 언급했다. 그는 “내가 자동차 경적을 울리니까 상대가 욕을 했다. 그런데 내가 창문을 내리자 ‘형님’ 하더라. 저는 국민 형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상대와 악수하고 헤어졌고, 이게 나의 상식선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업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웃으며 대하는 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라며 “상대방은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는데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를 알아본 순간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용서하지 않겠다’ ‘연예인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운전과 상관없이 분노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민수의 항소심 재판 선고는 오는 12월 20일 오전 열린다.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