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집유 선고한 판사, 영상 봤다면 처벌받아야”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공지영 작가가 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했다.

공지영 작가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해 남성(최종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들은 직접 동영상을 관람한 게 사실이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한 구하라 측과 달리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파악된다’‘며 굳이 영상을 재판장 단독으로 확인한 오덕식 판사가 내린 결론은 집행유예와 카메라 이용촬영 무죄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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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련 기사를 보면서 몸이 떨린다. 도처에 고문과 학살과 만행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재판 당시 오덕식 부장판사는 심리에서 영상 확인을 요구했고, 구하라 측은 “심리가 비공개라고 해도 이 자리에서 재싱되는 건 납득이 어렵다”고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상 확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단독으로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 24일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안겼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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