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가수 공민지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소속사 뮤직웍스 관계자는 4일 오후 MK스포츠에 “공민지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 간 깊은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원만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민지가 뮤직웍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옥영화 기자 앞서 공민지는 지난 9월 뮤직웍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0월 공민지와 뮤직웍스 측의 입장을 살핀 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지난 2009년 2NE1 멤버로 데뷔한 공민지는 2016년 그룹을 탈퇴하고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난 뒤 뮤직웍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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