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연습생 펭귄 펭수와 인기 유튜브 채널 ‘보겸TV’에 대한 제3자 상표권 출원과 관련해 특허청이 입장을 내놨다.
7일 특허청은 최근 유튜브 채널 ‘4시! 특허청’의 ‘펭수·보겸TV 편’을 통해 제3자의 상표권 출원으로 인한 논란에 “상표권 획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제3자가 ‘펭수’라는 이름으로 상표출원을 한 일이 있었다. 또 다른 제3자는 유튜브 채널 ‘보겸TV’를 상표출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해당 방송을 통해 “제3자가 펭수와 ‘보겸TV’의 상표권을 확보하려고 한 것 같다”며 “이들이 상표권을 먼저 획득하면 ‘자이언트 펭TV’나 ‘보겸TV’에 연락을 해서 경고장을 보내거나 사용료를 보내라고 할 수도 있다”고 가정했다.
그러면서도 “제3자가 (상표권을) 획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상표권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상표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법 34조 1항 9호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같은 항 12호에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펭수와 ‘보겸TV’에 대한 제3자의 상표권 등록은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