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 심사 종료…성매매 질문에 침묵→서울구치소 호송 [MK★이슈]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승리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승리는 예정된 시간보다 약 30여 분 일찍 모습을 드러냈다.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3시간여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승리는 오후 1시 15분께 법원을 나섰고 서울구치소 호송차로 걸음을 옮겼다. 심사를 마친 후에도 묵묵부답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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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유 전 대표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등 혐의가 적시됐다. 여기에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적용됐다.

승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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