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통사고’ 방탄소년단 정국 불기소 처분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검찰이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3일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정국에 대해 17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해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결정에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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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국은 지난해 10월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국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지난달 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 사실이 전해진 당시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정국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인해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다.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전했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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