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버닝썬 게이트’ 핵심인물인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승리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최종훈에 대해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버닝썬 게이트’ 주요 피의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버닝썬 게이트 승리를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옥영화 기자 이외에도 정준영 등 4명에게는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며,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의 상습도박 의혹은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 이송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하는 등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수억원 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도 받으며, 이 과정에서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통해 도박자금을 조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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