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다.
2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2차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정준영, 최종훈 측은 지난 4일 첫 공판에서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항소 이유는 피고인들이 1심과 마찬가지로 성폭행 혐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검찰은 1심에서 철회됐던 피해자 증인에 대한 비공개·비대면 증인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으며 피고인들을 상대로 공동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측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그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최종훈에게 징역 5년, 같은 혐의를 받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 시설에 대해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그러나 피고인 전원이 항소해 2심까지 이어졌다.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