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故구하라의 유산을 두고 친모에게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한 친오빠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동생의 재산으로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랏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억울해서 못 살 정도로 너무 분할 것 같고, 동생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걸게 됐다”고 말했따.
구씨는 구하라의 장례 당시를 떠올리며 “친모가 ‘너희 아버지가 상주복을 못 입게 한다’고 하더라. 나도 장례식장에서 (친모가) 상주복 입는 것은 원치 않아서 내쫓았는데 발인 이틀 후 변호사 2명을 선임했다”고 폭로했다.
구씨의 주장에 따르면 친모는 구하라의 발인이 끝난 뒤 재산의 50%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씨는 “너무 황당하더라”며 “우리를 버릴 때는 언제고 재산 찾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 자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아버지에게 ‘이건 동생의 목숨 값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지키고 싶다. 자식을 버린 사람이 동생의 목숨 값을 챙겨가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버지가 상속권을 양도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故 구하라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앞서 구씨는 지난 3일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구하라 친부는 친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자신의 몫 50%를 구하라 구씨에게 양도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