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 저작권단속 본격화…EBS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공식입장)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EBS가 펭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전방위적 단속에 나선다.

EBS는 13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펭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브랜드 보호 전문 로펌인 법률사무소 미주와 ‘저작권 침해 단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미주는 지식재산권 및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로펌으로, 특히 온·오프라인 저작권 침해행위 대응에 있어 경험 많은 구성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EBS가 펭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전방위적 단속에 나선다. 사진=천정환 기자
EBS가 펭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전방위적 단속에 나선다. 사진=천정환 기자
양사는 이미 온·오프라인 심층조사를 통해 침해자의 정보분석 및 침해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한 상태이며,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펭수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도용한 침해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EBS는 향후 정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수출입업자의 창고, 제조공장 등을 현장 단속하여 펭수의 저작권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EBS는 메일과 전화을 통해 ‘자이언트 펭TV’와 ‘펭수’의 저작권 침해 사례 제보를 받고 있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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