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요청한 비공개 비대면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공판에서 증인의 불출석한 바 있어, 이날 증인의 출석 여부도 불투명하다.
한편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또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형 집행종료 후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두 사람 외 5인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며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