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서도 징역형 선고…“일부 피해자 고통 속 숨져”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과거 거액을 빌린 후 돈을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망친 혐의를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혐의 선고기일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부친인 신씨에게 원심 징역 3년, 모친인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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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 규모가 심각한 데다 일부 피해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숨지기도 했다. 피고인이 당심에 추가 공탁금을 냈으나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신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지인 14명에게 총 4억여 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달아나 종적을 감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했던 부부는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해 4월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신씨 부부와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결심에서 신씨에게 징역 5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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