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등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조영남은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 등이 거의 완성된 그림을 넘기면, 조영남이 가벼운 덧칠만을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조영남은 “송씨 등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밑그림을 그려준 조수에 불과할 뿐”이라며 창작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열고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공개변론에서는 검사와 조씨 측 변호인 양측의 의견진술, 예술 분야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 등이 진행된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