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서도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가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항송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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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한편 강지환은 혐의가 알려지면서 당시 출연중이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중도 하차했다.

또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와 계약이 해지됐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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