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상고심이 열린다.
15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내린다.
최 씨는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상고심이 열린다. 사진=천정환 기자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구하라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 나와 최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와 함께 구하라 집의 문짝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적용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다.
최종범 측은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 묵시적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하라의 유족은 판결이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상고심에서 어떤 판결이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