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이하 ‘프듀’) 시리즈 투표 결과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와 김용범CP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PD와 김 CP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안 PD와 김 CP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각 선고했다.
안 PD, 김 CP 등은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를 받으며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2016년부터 총 4번 시즌에 걸쳐 제작된 ’프로듀스’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에 유리하도록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안 PD는 2년여에 걸쳐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으로부터 부정청탁 대가로 47회에 걸쳐 4683만7500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PD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심에서는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 추징금 3700여만 원을 선고했으며, 김용범 CP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jinaaa@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