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다해 스토킹범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악플을 단 A씨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8일 검찰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한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에 열린다.

배다해 사진=DB
배다해 사진=DB
A씨는 최근 2년 동안 인터넷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배다해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하고 서울과 지역 공연장에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배다해의 팬을 자처한 A씨는 4년 전 첫 응원 댓글을 달았다가 점차 모욕·협박성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는 받으면서도 배다해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라며 조롱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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