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검찰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한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에 열린다.
배다해 사진=DB
A씨는 최근 2년 동안 인터넷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배다해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하고 서울과 지역 공연장에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배다해의 팬을 자처한 A씨는 4년 전 첫 응원 댓글을 달았다가 점차 모욕·협박성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는 받으면서도 배다해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라며 조롱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