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의료법 논란 영상 삭제 “혼란 드려 죄송”(전문)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방송인 이지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시술 후기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29일 이지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언니’에 ‘신혼 때로 돌아간 큰 태리? 자칭 이실장 관종언니의 큰태리 케어 데이트’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에는 피부과 의원 이름과 시술을 받는 장면 등이 공개됐다.

이지혜 사진=블리스엔터테인먼트
이지혜 사진=블리스엔터테인먼트
하지만 영상은 곧 삭제됐고 ‘관종언니’ 제작진 측은 커뮤니티를 통해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 높은 논의가 필요할 듯하여 추후에 다시 업로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의료 광고법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시술에 관한 설명이나 시술 후기 등으로 병원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홍보성 영상의 제작을 금하고 있다.

▶다음은 이지혜 유튜브 측 입장 전문 밉지않은 관종언니 제작진입니다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듯하여 추후에 다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항상 밉지않은 관종언니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조금 더 신경 써서 밉지않은 관종언니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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