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 논란에 휘말리며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이 10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조영남이 그림을 직접 그린 것처럼 기망해 돈을 편취했으나 무죄를 선고한 건 사실오인 위법이라며 항소한 바 있다.
조영남 사진=DB
이날 검찰은 “유사 사건이 대법원 무죄 판결이 확정됐지만 이 사건 1심 무죄와는 다른 취지의 판결”이라며 “그림을 조 씨가 그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고지 의무가 인정 안 되는지 살펴달라”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조영남은 “조수를 쓸 수 있는데 검찰은 조수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전 그게 안 되면 미술계가 혼란에 빠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작가들이 조수를 쓰는데 그걸 조수 작품으로 인정하면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8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조영남은 그림 구매자 A씨에게 지난 2011년 발표한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그림을 800만원에 팔았다가 대작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