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민 집·차 돌멩이 테러’ 40대, 징역 8개월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6일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손모(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판사는 “2천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쳤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피해도 입혔다. 욕설을 해서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장동민 사진=천정환 기자
장동민 사진=천정환 기자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손씨는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해 자신을 감시한 탓에 범행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다.

손씨 측은 장동민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장동민은 재범을 우려해 합의를 응하지 않았다. mk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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