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 관계자는 11일 MK스포츠에 “임영웅 실내 흡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소명자료를 요청했는데 소속사 자료에서는 ‘무 니코틴’이라는 걸 증명을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임영웅 사진=천정환 기자
앞서 온라인에는 실내에서 흡연하는 임영웅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는 4일 서울 마포구 DMC디지털큐브에서 진행된 TV CHOSUN 예능 ‘뽕숭아학당’ 대기실에서 촬영된 것.
이후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임영웅은 수년 전 연초를 끊은 이후 사용 되어온 전자담배를 줄이고자 평소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을 병행하여 사용해왔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했다. 그러나, 이후 실내에서의 사용은 일절 금지하겠다. 관리 지원에 세심함이 부족했던 것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설명했다.
또 임영웅은 직접 팬카페를 통해 “팬들에게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렸다.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내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번 일로 심려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 오늘을 교훈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보내주는 질책과 훈계 가슴 속 깊이 새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