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성희롱 논란 무혐의 처분 “음란행위로 볼 수 없어”

경찰이 개그우먼 박나래의 성희롱 고발 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8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혐의를 받는 박나래를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나래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영상 역시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이 개그우먼 박나래의 성희롱 고발 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경찰이 개그우먼 박나래의 성희롱 고발 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경찰은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박나래는 앞서 CJ ENM이 론칭한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의 웹예능 ‘헤이나래’에 출연해 남자 인형을 소개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박나래는 자필 사과문을 내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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