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 처형 강제추행 혐의 모두 인정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 부족했다”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6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6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초록식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등장한 유영재는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수감된 이후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모든 문제 인정하고 자백하지만, 양형 부당 취지로 항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유영재는 최후진술에서 “제 지나간 시간을 반성,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다. 잘못했다.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고 사죄한다”고 밝혔다.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재혼 소식을 알렸으나, 1년 6개월 만에 협의 이혼을 사실을 알렸다. 이혼의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성격 차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유영재의 삼혼설, 사실혼 관계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 됐고, 선우은숙이 이 같은 의혹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더욱 논란이 커졌다.

특히 선우은숙은 유영재의 자신이 몰랐던 사실혼과 삼혼 뿐 아니라 A씨의 성추행 등의 이유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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