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의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파이낸셜 뉴스는 “쯔양 측은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3-3형사부에 카라큘라 측이 공탁한 2000만원을 찾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공탁금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며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받기 위해 내는 돈이다. 보도에 따르면 쯔양 측은 해당 서면을 통해 “공소장이 잘못된 것이고, 자신은 정말 억울하게 기소된 것이라고 호소했던 공탁자의 주장을 어느 정도 믿고 있었지만 1심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보고 공탁자가 피공탁자(쯔양) 모르게 어떤 행위들을 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공탁자가 단지 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피공탁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을 분명히 인지했다”며 “공탁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합의를 거부했다.
한편 카라큘라는 동료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가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5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7월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카라큘라는 이들의 협박하는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 및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로부터 5천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고발돼 지난해 9월 구속됐다.
카라큘라 측은 1심 판결 전 “(구제역 등의) 공갈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카라큘라)은 구제역이 피해자를 협박해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 결의를 강화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이를 방조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