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곽튜브, 공무원 아내 초호화 조리원 협찬 문구 삭제 ‘여론 술렁’

유튜버 곽튜브(곽준빈)가 초고가 산후조리원 협찬 사실을 공개했다가 돌연 삭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곽튜브는 개인 SNS를 통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며 산후조리원에서 갓 태어난 아들을 돌보는 모습을 공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산후조리원 이름과 함께 ‘협찬’ 문구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곽튜브 가족이 이용한 산후조리원은 최고급 객실 기준 2주 이용료 약 2500만 원, 4주 기준 약 4500만 원에 달하는 초호화 시설로 알려져 더욱 화제를 모았다.

유튜버 곽튜브(곽준빈)가 초고가 산후조리원 협찬 사실을 공개했다가 돌연 삭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천정환 기자
유튜버 곽튜브(곽준빈)가 초고가 산후조리원 협찬 사실을 공개했다가 돌연 삭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천정환 기자

그러나 이후 곽튜브는 별다른 설명 없이 해당 게시물에서 ‘협찬’ 문구를 돌연 삭제했다. 이 같은 변화가 포착되면서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곽튜브 아내가 공무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네티즌들은 “아내가 공무원인데 협찬 가능?”, “김영란법 적용되는 거 아니냐”, “왜 협찬 문구를 삭제했을까” 등의 댓글을 달았따.

사진=곽튜브 SNS
사진=곽튜브 SNS

다만 법적으로는 곽튜브 개인 협찬이 곧바로 위반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소속사 SM C&C 측은 “조리원 전체 협찬이 아닌 룸 업그레이드를 제공 받았다”며 “오해가 있어 문구를 삭제한 상황”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5세 연하 공무원과 결혼했으며, 지난 3월 아들을 출산해 아빠가 됐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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