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곽튜브(곽준빈)가 초고가 산후조리원 협찬 사실을 공개했다가 돌연 삭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곽튜브는 개인 SNS를 통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며 산후조리원에서 갓 태어난 아들을 돌보는 모습을 공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산후조리원 이름과 함께 ‘협찬’ 문구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곽튜브 가족이 이용한 산후조리원은 최고급 객실 기준 2주 이용료 약 2500만 원, 4주 기준 약 4500만 원에 달하는 초호화 시설로 알려져 더욱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이후 곽튜브는 별다른 설명 없이 해당 게시물에서 ‘협찬’ 문구를 돌연 삭제했다. 이 같은 변화가 포착되면서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곽튜브 아내가 공무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네티즌들은 “아내가 공무원인데 협찬 가능?”, “김영란법 적용되는 거 아니냐”, “왜 협찬 문구를 삭제했을까” 등의 댓글을 달았따.
다만 법적으로는 곽튜브 개인 협찬이 곧바로 위반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소속사 SM C&C 측은 “조리원 전체 협찬이 아닌 룸 업그레이드를 제공 받았다”며 “오해가 있어 문구를 삭제한 상황”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5세 연하 공무원과 결혼했으며, 지난 3월 아들을 출산해 아빠가 됐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