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및 해외 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8) 씨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다.
법원이 핵심 혐의인 마약 투약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이번 사건은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맞게 되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지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황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거나 타인에게 투약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현장에 동석했던 지인들의 진술이 서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도 배치된다”며, 객관적인 투약 조사 결과에서도 혐의를 뒷받침할 결정적인 단서가 부족하다는 점을 무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으나, 수사 선상에 오른 뒤 해외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그동안 황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현장에는 있었으나 투약 사실은 없다”라며 줄곧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결과적으로 마약 혐의는 벗되, 해외 도피 혐의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황 씨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약 범죄의 사회적 위해성을 강조해 온 검찰과 증거의 명확성을 요구한 재판부의 시각 차가 극명한 만큼, 상급심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앞서 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1심 선고가 황 씨의 사회적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어떻게 바뀔지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