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김철욱은 200만원, 8년 후 김영현은 50만원.
KBL은 12일 제31기 제4차 재정위원회를 통해 안양 정관장의 김영현에게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했다.
김영현은 지난 5일 서울 삼성전 4쿼터 3분경, 골밑으로 들어가는 칸터에게 악의적인 발 걸기를 했으나 파울이 불리지 않았다.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이 불렸어야 했지만 심판진 중 그 누구도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KBL은 사후 검토 결과, 악의적인 파울임을 인정, 재정위원회를 열게 됐다. 그리고 김영현에게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고의적인 발 걸기는 큰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악의적인 행위다. 그렇기에 중징계로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KBL은 8년 전, 김철욱이 임동섭에게 고의적인 발 걸기를 했을 때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은 1/4 수준인 50만원으로 줄었다.
상황도 같다. 김철욱이나 김영현 모두 발 걸기를 시도했을 때 파울 콜이 나오지 않았다. KBL은 경기 후 상황을 돌아본 뒤 이와 같은 제재를 내린 것이다.
당시 김철욱은 3쿼터 종료 직전, 라건아를 상대로 악의적인 발 걸기를 해놓고 트래블링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4쿼터 중반에는 속공에 참여하는 임동섭에게 또 한 번 발 걸기를 시도했다. 심판은 역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지금의 정관장인 KGC는 김철욱에게 2경기 출전 정지로 자체 징계를 내렸다. 또 벌금으로 월봉의 1/3을 내게 했다.
그렇다면 정관장은 현재 김영현의 고의적인 발 걸기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정관장 관계자는 “내일 내부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 검토할 생각이다. 이전 사례도 있었기에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고 전했다.
[민준구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