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금융그룹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진행된 OK금융그룹과 최홍석 간의 연봉조정 신청에서 상벌위원회가 최홍석이 제시한 금액인 7천만 원을 선택한 과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다"라고 전했다.
OK금융그룹과 최홍석은 지난달 30일 1차 선수등록 마감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연봉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연봉 협상 당시 OK금융그룹은 옵션 포함 보수 총액 5천만 원을 제시했고 최홍석은 옵션 포함 보수 총액 1억 원을 제안했다.
OK금융그룹이 KOVO 상벌위원회의 최홍석 연봉 조정 심사 과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연봉협상 과정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OK금융그룹과 최홍석은 연봉 조정 신청에 돌입했다. 지난 13일 한국배구연맹(KOVO)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상벌위원회에서 구단 측과 선수 측이 제시한 보수 총액에 대한 소명을 진행했다.
전날 상벌위원회는 "본 건에 관하여 구단과 선수에게 출석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구단이 설명한 최홍석의 지난 시즌 출전율 및 성적 등의 연봉 산출 기준에 근거한 최종 연봉 제시액에 대해서는 위원 간 상호 공감하였다. 그러나 연봉협상 기간이 다소 촉박하여 구단과 선수 간 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한 선수가 지난 시즌 연봉 대비 상당한 금액을 삭감하여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최홍석 선수 측이 제시한 연봉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연봉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결정하였다"라며 최홍석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OK금융그룹은 "KOVO 상벌규정 제17조 3항에 따르면, 상벌위는 구단이나 선수가 제출한 연봉 산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한 구단 제시액이나 선수 제시액 중 어느 하나로 선수 연봉을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연봉 조정 심사 결과로 나온 보수 총액 7천만 원은 사전에 구단과 연봉협상 과정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금액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언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KOVO와 상벌위에서는 구단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구단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금액으로 심사를 진행했다"라고 덧붙였다.
OK금융그룹은 이와 같은 사례가 남을 경우, 향후 연봉 조정 심사 과정에 있어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걱정했다.
OK금융그룹은 "이와 같은 연봉 조정 심사 과정은 향후 악용될 여지가 있다. 구단과 선수 간 연봉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시, 연봉 조정 신청 후 구단과 협상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소명자료로 제출해 심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구단에서는 연봉 조정 신청 후 판결 과정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번 연봉조정 신청에 대한 상벌위 결정 과정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