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 1899-1119로 제보하면 포상금 수령 가능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다시 한번 독려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설명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개발, 홍보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면 된다.

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신청 시스템 심의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등록 완료 시 원사이트는 건당 1만 원을 지급하며, 포워딩사이트는 건당 2000원(월 20만 원/100건 한도)을 받을 수 있다.

사진설명

올해부터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포상(문화상품권)의 지급 방식이 기존 이메일에서 휴대폰 문자(LMS) 전송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고센터에 등록된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한 피해 사례가 점차 늘어나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설명

[강대호 MK스포츠 기자]



국세청, 지창욱 특별조사 후 세금 수십억 추징
최여진, 7년 연상 사업가와 결혼 1주년 자축
허니제이, 시선 집중되는 글래머 비키니 자태
바다, 탄력 넘치는 몸매&돋보이는 볼륨감 노출
이정후 김혜성 김하성 메이저리그 올스타 후보

[ⓒ MK스포츠,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