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고교 야구부 감독이 학생선수 학부모에게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 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수도권 고교 야구부 감독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986만원을 추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A씨는 2020년 2월 일본 전지훈련지에서 학부모로부터 돈 봉투를 받는 등 이듬해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1천986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지난해 감독직을 사임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단느 혐의다. 청탁금지법은 학교 교직원이 명목과 관계없이 한 사람 당 한 번에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품의 세부 항목에는 돈 봉투 뿐만 아니라, 학생 선수 학부모가 A씨 지인의 경조사에 대신해서 보낸 화환 9개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야구계 일각에서는 “감독 A씨가 해당 사안에 대해 무지했거나, 청탁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A씨의 행위에 의도성이 없었다고 옹호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언과 진술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있고, 화환을 선수 부모가 대신 보낸 것은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원익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