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 ‘창업 지원’ 대상자 모집

총 120명 선발 ‘교육·보육·점검’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금 제공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혜 대상 확대, 은퇴 체육인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것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이 은퇴 체육인의 진로 불안정성 해소와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의 일환으로 ‘창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은 ▲창업 지원 ▲지도자 연수 ▲취업 지원(인턴십) 3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창업 지원’을 시작으로 다른 분야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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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지원’은 총 3개 과정으로 이뤄져 있다. △‘창업 교육’은 총 50명을 선정해 아이템 발굴과 기초 교육 제공 및 1인당 300만 원 상당의 시장조사 컨설팅을 지원한다.

△‘창업 보육’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40명을 선정해 평균 50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멘토링을 제공한다.

△‘창업 점검’은 기존 창업자 중 30명을 선정해 크라우드 펀딩, 브랜딩 등 1인당 800만 원 상당의 맞춤형 심화 컨설팅을 지원한다. 2026년부터는 1인당 평균 5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비즈니스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과정은 체육인 복지 지원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12일(목)을 시작으로 ▲‘창업 보육’은 4월 26일(일) ▲‘창업 점검’은 5월 10일(일)까지다. ▲‘창업 교육’은 모집 정원 충원 시까지(최대 9월 초)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과 ‘체육인 복지 지원 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은 ‘체육인 복지 전담 기관’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인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핵심 사업이다.

2026년 2월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돼 더 많은 체육인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인 기준

선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는 사람 중 아래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지도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지도자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 중 아래 대회*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심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심판으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아래 대회*에서 매년 1회 이상 3년 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올림픽, 패럴림픽, 데플림픽, 아시아경기대회, 국제경기연맹 주관 세계선수권대회, 세계대학경기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신규 추가)

[강대호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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