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세영 기자] 승부조작사건으로 영구제명된 징계선수 중 일부 선수들의 징계가 경감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정몽규, 이하 ‘연맹’)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영구제명 선수 중 7명의 징계를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연맹은 이날 영구제명과 보호관찰 및 봉사활동 이행의 징계를 받은 선수 가운데 보호관찰 기간이 50% 이상 경과한 대상자 8명 중 봉사활동을 50%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단순 가담한 7명(박창헌 안현식 양승원 오주현 조형익 이세주 천제훈)의 보호관찰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 6개월로 경감하고, 2013년 2월 영구제명 징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승부조작 무죄 판결을 받아 연맹의 징계(영구제명·보호관찰3년·봉사활동300시간)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한 이정호, 홍성요, 김응진은 금품 수수만 적용되어 출장정지 1년 6개월로 징계가 경감됐고, 2013년 2월에 징계가 해제된다. 최종 징계 경감은 대한축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이외에도 연맹은 K리그 우승팀에 대한 예우 조건안과 경기일정 변경 권한을 연맹이 최종 갖도록 하는 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K리그 우승팀은 다음 해 개막전에서 원정팀 선수단으로부터 우승팀으로서의 예우를 받게 된다. 2013년 개막 경기 시 원정팀과 심판진이 경기장에 도열한 후 박수를 받으며 전년도 우승팀이 입장한다.
이어 연맹은 경기 일정 변경 시 구단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연맹이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일정 변경을 원하는 구단이 상대 구단과 합의하지 못하면 연맹이 리그 일정과 AFC 챔피언스리그 등 국제대회 일정을 고려해 심의·조정 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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